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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모금 혐의’ 태극기 집회 간부 검찰에 송치
[사진=헤럴드경제DB]

-집회 열며 불법 모금…간부들도 혐의 시인
-대표는 “집회 운영 잘 몰라” 불기소 의견 송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 간부들이 경찰 수사 끝에 불법 모금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임원들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달 초 민모 사무총장과 이모 감사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내용의 집회를 30여차례에 걸쳐 개최하며 참가자들로부터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그간 집회를 통해 모은 모금액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장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후원 계좌와 현장 모금함을 통한 기부금 모집을 강행했다. 이들이 받은 후원금 대부분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회 운영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걷은 돈은 회원들의 회비라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뒤이은 조사에서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체 감사역을 맡고 있던 이 씨 역시 서울시에서 기부금 모집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알면서 모금함과 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집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함께 고발됐던 국본의 최모 대표에 대해 경찰은 “최 씨가 대표 직함을 갖고 있지만, 단체 운영은 사무총장이 대부분 해와 불법 기부금 모집 사실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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