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119 무선 도청해 사망자 접수…3년간 15억 챙긴 일당 검거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3년 넘게 119 무전을 24시간 도청한 뒤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차량으로 시신을 옮기고 장례비를 나눠 갖는 수법으로 1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장례지도사 A(29)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인 장례업체 대표 B(3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 7월 2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남구 지역의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차량을 가장 먼저 보내 시신을 옮기고 장례식을 맡아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택가나 원룸 등에 감청에 필요한 무전기와 중계용 휴대폰 등을 갖춘 상황실을 두고 3∼4개 팀으로 조를 짜 교대로 24시간 동안 무전을 감청했다.

게다가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시간과 장소가 실시간으로 게시된다는 점을 알고 현장 출동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119 무전은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감청이 어렵지 않았다”며 “적발에 대비해 2∼3개월 단위로 감청 상황실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A 씨 일당은 이런 감청과 정보 덕에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범행 기간인 3년 6개월간 1천구 이상의 시신을 선점했다.

이들은 유족들로부터 운구 비용 명목으로 시신 1구당 10만원을 받은 데 이어 특정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이뤄지면 이익금으로 150만∼18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1명을 추적하는 한편 119 무전을 감청하는 조직이 부산에서 권역을 나눠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