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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PAS]세대주 목숨값은 세대원 두 배…이런 차별 진짜 있었다
[헤럴드경제 TAPAS=이민경 기자] 스포츠센터 화재로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정부로부터 구호금을 받는다. 그런데 사망자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따진다. 세대원 구호금은 세대주의 절반. 세대원 목숨 가치는 세대주의 절반에 불과한 것일까.

[출처 123RF]


실제로 그랬다. 작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나 29명이 숨졌다. 그 중 세대주는 16명, 세대원은 12명(1명은 유가족 없음). 세대주 유가족은 1000만원, 세대원 유가족은 500만원을 사회재난 사망자 구호금으로 받았다. 같은 사고의 피해자임에도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구호금이 배 차이가 났다.

정부가 사회재난 피해 사망ㆍ실종자 등에게 구호금 지급을 시작한 건 2016년 5월부터다.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가정 소득 기여도에 따라 구호금 액수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입법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 가족 구성 체계에서 세대주는 집안을 경제적으로 유지하고 먹여 살리는 주체다. 유가족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최고금액으로 책정했고 세대원과 차등을 뒀다”고 밝혔다.

돈 액수가 핵심은 아니다. 돈 500만원의 차이가 아닌, ‘차별’이 문제였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분노했다. 행안부 복구지원과 관계자의 말이다.

“같은 희생자인데 세대원이니까 50%만 준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까. 한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세대원이라 절반만 준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유족들 불만이 컸고 설명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 입장도 무척 난처했죠.”

제천스포츠센터[출처 연합뉴스]


행안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차별을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 사망ㆍ실종 피해자는 세대주ㆍ세대원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1000만원의 구호금을 지급한다. 입법예고 및 공포 절차 등에 따라 오는 9월 이후부터 신규 발생한 사회재난에 적용될 예정이다.

구호금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국가 부담이 고스란히 늘어나는 건 아니다.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대부분 원인제공자가 있기 때문. 우선 구호금을 지급한 후 원인제공자에 구상권을 청구, 해당 구호금을 받아낸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른다”고 전했다.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킬 계기도 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관리가 소홀한 건물의 건물주나 건축주에게 명확한 손실을 제시한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관리에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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