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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대령,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軍 검찰 송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수한 기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해병대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3일 성범죄 관련 수사를 받았던 A 해병 대령을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날 “지난 7월 31일 여군이 ‘해병 대령에게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방헬프콜로 신고한 건과 관련해 성범죄 전담수사관을 투입, 관련자 진술 및 사고장소 등에 대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 대령의 강제 추행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 대령은 과거 피해 여군과 함께 근무하던 당시 자신의 사무실과 까페 등에서 피해 여군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했다. 또 성적인 발언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대령은 과거 1년여 동안 피해 여군의 직속상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행위를 지속하다 지난달 피해 여군이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최근 군 성폭력 사건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 군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일에는 해군 준장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취한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긴급체포됐다.

지난달 9일과 23일에는 육군 준장과 소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공군 중령도 지난달 11일 성추행 사건으로 보직 해임됐다.

올해 전반기 신고된 군 성폭력 사건은 50여건에 이른다.

앞서 송영무 장관은 지난달 4일 국방부에서 전군 수뇌부를 소집해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송 장관은 “군복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개탄스럽다”며 “군복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담고 있다. 군복의 명예, 장교의 고결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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