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폭염에 상수원 녹조경보…다행히 수돗물은 '안전'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폭염으로 인한 녹조 현상이 잇따고 있지만, 수돗물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조류경보가 발령된 낙동강, 팔당호 등 10개 지점 수계의 정수장 35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정수장 483곳 중 올해 녹조가 발생한 곳은 35곳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정수장의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35곳 모두 조류독소, 소독부산물, 맛ㆍ냄새 물질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LR)는 정수장 규모나 고도처리·표준처리 등 정수처리공정과 관계없이 총 190건 검사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정수장의 염소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독부산물 총트리할로메탄(THMs) 검출량은 245건 검사에서 ℓ당 평균 0.03㎎ 수준(0.001∼0.084㎎/ℓ)으로 모두 기준치 이내(0.1㎎/ℓ)를 충족했다.

맛ㆍ냄새물질(지오스민·2-MIB)은 350개 시료 중 335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5건에서는 최대 0.007㎍/ℓ로 검출됐지만 모두 수질감시기준(0.02㎍/ℓ)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20일 기준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된 곳은 한강 팔당호, 금강 대청호 문의ㆍ회남, 낙동강 칠곡ㆍ강정고령ㆍ창녕함안ㆍ남강호 판문ㆍ영천호ㆍ안계호ㆍ운문호 등 총 10곳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녹조 확산에도 전국 정수장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먹는 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라늄 수질 기준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의 기준값과 같은 ℓ당 30㎍으로 결정됐다. 지자체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4만1141건의 우라늄 평균 농도는 2.75㎍/ℓ였으며 감시기준(30㎍/ℓ) 초과는 510건(1.2%)으로 나타났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