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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委 ‘셀프쇄신안’ 내놨지만…실효성은 ‘글쎄’
참여연대 “핵심대책 빠진 반성문 수준” 평가

재취업 비리로 최대위기를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 없던 고강도 대책이라는 내부 평가와는 달리 재발방지책이 빠진 ‘알맹이가 없다’는 혹평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쇄신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대책이 빠진 형식적인 반성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가 내놓은 쇄신안이 퇴직자들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발표말고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에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고위직 2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리지 않는 등 인적 쇄신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퇴직자 이른바 ‘OB’들과의 사건관련 사적 접촉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방안 역시 그 기준의 모호함과 함께 자진신고 없이는 사실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현직에 있는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관계자와 함께 참여하는 외부 교육과정을 전면금지 시킨 조치 역시 가뜩이나 부족한 현장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과잉규제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쇄신안의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취업비리와 관련된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 사건이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역시 살펴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취업비리 자체만 수사하고 있어, 퇴직자들이 공정위의 기업관련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들여다봐야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취업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감사는 물론이고, 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재조사를 해야한다”며 “독립적인 재조사만이, 취업비리와 연루된 대기업 사건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에 공정위는 쇄신안과 더불어 비대함을 지적받는 기업정책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간 법집행 권한을 독점해 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권한 분산을 재발 방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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