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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전ㆍ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급분 500호 가운데 2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며 최대 10년 간 지원된다.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는 100% 이하)인 가구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 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방문해 해야 한다. 10월 1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권리분석심사를 신청해 내년 1월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장연주 기자/yeonjo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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