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제74조의2는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차주들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령할 때, 해당 규정만으론 차주들이 운행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홍 의원의 법안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정부 결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됐을 때,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가 자동차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제한의 책임은 자동차제작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 동안의 차주들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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