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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기승부리는 보이스피싱…피해액 1조5000억 넘어서
[사진=123rf]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주의 필요
-‘경찰ㆍ검찰 사칭’ 형 범죄도 피해액 커
-“속아서 돈 송금했다면 바로 112 신고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돼 날로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안 주춤했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6만건으로 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지난 2016년 한 해 1만7040건까지 떨어졌던 범행 건수는 지난해 2만4259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 상반기도 벌써 1만6338건을 기록했다.

경찰이 파악한 지난 상반기 피해액은 벌써 1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71%나 증가한 수치다. 범죄수법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8건은 은행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였다. 건수는 적지만,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한 유형도 개별 피해액은 평균 2000만원으로 대출사기형(평균 900만원)보다 피해액은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31곳을 설치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강력팀까지 검거에 투입되면서 경찰은 지난 상반기에만 1만915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관심을 갖고 가족과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ㆍ검찰ㆍ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빨리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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