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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 6일 출소… 대법원, 직권 구속취소 결정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을 막으려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62일만에 석방…‘블랙리스트’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62일 만에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출소 심정이나 이른바 특정 문화 예술 단체 지원금을 끊었다는 ‘블랙리스트’ 불법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치소 앞에서는 일찌감치 김 전 실장의 출소 반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들이 뒤엉키면서 김 전 실장이 탄 차가 빠져나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선별해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이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1,2심은 2차례, 대법원 상고심은 3차례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검찰은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김 전 실장의 출소를 결정한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까지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간에 풀려났던 조 전 수석은 지난달 17일 3번째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한 뒤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선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인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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