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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대비…경찰, 일선 경찰서 과장도 자격제 도입
-최근 10년 中 6년 이상 수사 경력 있어야
-일선 팀장도 ‘전문수사관’ 자격 취득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그간 지적됐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한다. 경찰은 현재도 과장들의 수사경력은 충분하지만, 자격제 도입으로 필요 경력을 아예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6일 직접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 464명에 대해 ‘최근 10년 동안 총 수사 경력이 6년 이상을 만족해야만 과장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격제 도입을 발표했다.

경찰은 앞으로 최근 10년 중 6년 이상을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형사ㆍ수사과 등 특정 분야 경력을 3년 이상 했을 때만 일선 경찰서 등에서 직접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과장에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제한이 없어 수사 경력이 없더라도 일선 과장으로 부임해 수사 지휘가 가능했다. 경찰은 “지금도 일선 과장들의 수사경력은 최근 10년 중 평균 8.8년으로 문제가 없지만,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 부임하는 사례를 완전히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상반기부터 시행된 ‘팀장 자격제’도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5년 중 범죄종류별 수사 경력이 2년 이상일 때만 팀장 자격이 부여됐는데, 경찰은 앞으로 전문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 이수 조건을 추가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문수사관 자격제도는 과학수사와 디지털 증거분석 등 총 88개 분야로 나뉘어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경찰은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휘해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자격제 기준을 엄격히 관리해 수사역량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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