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상시 점검하고 인증제 도입…‘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교통시설 운영자에 점검 책임 부여

휴가철ㆍ명절 시설별 일제점검 계획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지하철ㆍ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몰카를 통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휴가철ㆍ명절에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몰카 성범죄 적발 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이듬해 482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6465건이 적발됐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에서 빈번했다. 실제 20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발생 건수는 1590건(24%)을 차지했다.

[사진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우선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를 차단하고자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ㆍ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하루 1회 이상 상시 점검이 이뤄지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개별 시설물에 대한 탐지 장비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살피고, 불이행했을 땐 행정처분과 징계 등으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실적을 공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안심 화장실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엔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방송ㆍ전광판 등으로 통해 계도할 계획이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ㆍ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해 현장점검 위주의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