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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차량 하차시 충돌 사고, 보험 처리 안된다” 첫 판결

-“보험금 지급 예외 요건 ‘정차’로 봐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차량 운전자가 동승자를 내려주다가 발생한 충돌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하차를 위해 잠깐 차를 세운 것도 보험금 지급 예외 요건인 ‘정차’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가해자 안모 씨와 김모 씨, 이들의 보험사인 롯데손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김 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자동차를 정지했다가 발생한 사고를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보험약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2012년 7월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김 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다 서울 성북구 한 편도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웠다. 김 씨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옆쪽으로 다가오던 오토바이가 뒷문과 부딪쳤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등 1억4900만 원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안 씨와 김 씨의 과실책임을 물어 지급한 만큼의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안 씨와 김 씨, 롯데손보가 함께 1억1600여만 원을 삼성화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사고 보험약관에는 주차나 정차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안 씨 등이 일으킨 사고는 ‘정차’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상 정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해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주차’와 법률적 평가를 같이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며 “안 씨는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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