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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장 건강검진…알고 보니 ‘무면허’
[사진=123rf]
-사무장병원 불법 운영하며 검진기관 선정되기도
-‘엉터리 마약검사’…양성 의심 나와도 신고 안 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면허 출장 건강검진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직원들의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그간 챙긴 부당이득은 7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운영자 A(59) 씨를 구속하고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던 A 씨는 의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차렸다. 의사는 면허와 이름만 빌려주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었다.

A 씨는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을 해왔다. 건강검진에는 의사조차 없었지만, A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버젓이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진행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마약검사 키트에는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는 등 허술한 검사가 계속됐고, 심지어 마약 양성 의심 대상자가 발견돼도 출입국관리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A 씨가 챙긴 부당 이득은 7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A 씨의 병원이 검진기관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 2번이나 선정됐지만, 사무장병원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며 “마약검사 등을 하는 검진기관 선정에 철저한 관리ㆍ감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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