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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 정치자금법 개정될까
-14년째 후원한도액 그대로…여야, 특활비 논란에 신중모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제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이지만, 당장 특수활동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데 여야 모두 신중하다.

현 정치자금법은 14년 전인 2004년 개정됐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차떼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한나라당 오세훈 전 의원이 발의하며 입법을 주도했다.

후원 한도를 1년에 1억5000만원으로 하고,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또, 법인과 단체의 후원은 금지되고 개인 후원금은 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에 후원금액 한도가 너무 낮다는 불평은 지속해서 터져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수사ㆍ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만 10건에 달한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통령 후보ㆍ예비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등에 그쳐 원외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정치인은 물론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탓이 크다

최근 불투명한 비용 집행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정서법’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다.

여야 정치권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고 당분간 예의주시하겠다는 분위기다.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경우 자칫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정치자금법 보완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숙고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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