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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초ㆍ오류중ㆍ효문중, 교장공모 추천대상자 ‘없음’

- 서울시교육청, 23개 공모제 지정학교 추천대상자 선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장 공모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 도봉초등학교, 오류중학교, 효문중학교의 경우 추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들 학교는 당분간 교감이 교장직무대리를 맡아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27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6개 공모제 지정학교 중 도봉초, 오류중, 효문중은 교장공모제 취지와 해당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3개 학교에 대해서는 최종 임용제청 추천대상자를 선정했다.

도봉초나 오류중의 경우 1순위로 뽑은 평교사 출신 교장 후보들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의 2차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해당 학교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에서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 구성원이 모여서 설명회를 하고, 후보자의 비전 등을 들은 후 공정한 절차를 거쳐 1순위 후보를 올렸는데, 교육지원청이 1순위 후보를 탈락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교장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다음 학기에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 공모 지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교장을 임용 발령할 예정이다. 그 동안은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모과정에서 1순위 후보자가 탈락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요구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장공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교장공모 심사는 2단계로 이뤄진다. 1차 심사는 각 학교에서 구성된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맡고 2차 심사는 해당 학교가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장인 교육장이 구성하는 교육청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1차 심사에서는 3배수, 2차 심사에서는 2배수를 뽑고, 서울시교육청에서 2배수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뽑는다.

시교육청은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공모 과정의 절차와 내용을 보다 간소화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연수 등을 통해 단위학교 교장공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 1차 심사와 교육(지원)청 2차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한 개선도 함께 해나갈 방침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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