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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집사’ 김백준, 국정원 뇌물 방조 혐의 1심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1심에서 무죄ㆍ면소를 선고받았다.

-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지난해 공소시효가 완료돼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4~5월, 2010년 7~9월경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 씩 합계 4억을 특활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상납을 요구했고 김 전 기획관이 돈을 받아 전달했다며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ㆍ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답의 의미, 국정원장직 유지, 국정원 현안 관련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정원에 청와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있었다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 업무와 무관한 데에 유용했다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국정원과 청와대 간 직무 관계에서 불공정하게 집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아울러 국고손실 방조 혐의와 관련해선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 상납에 마지막으로 관여한 2010년 8월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지난해 공소시효과 완성돼 면소라고 봤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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