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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1959년 前 퇴직군인도 퇴직금 신청 가능”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장병이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 중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내년 6월부터 2년간 퇴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에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04년 ‘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이 제정돼 2012년까지 총 4만2690명에게 804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현 법령상 신청 기한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9000명 이상으로 추산돼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 것이다.

대상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다.

송영무 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확인해 안내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는 ‘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연내에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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