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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후반기 첫 법사위, ‘상원’ 오명 벗나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원’ 딱지 떼고 여야 합의 따라 법안 심사 진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일정에 항상 파행을 불러온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심사 예정 법안과 선출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면서 큰 잡음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법사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갈린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선출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김선수ㆍ노정희ㆍ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3건을 본회의에 앞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념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이 제기된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김 후보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 제ㆍ개정에 대한 심사도 마쳤다.

앞서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을 자구ㆍ체계 심사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사위 개선에 대해서 여야간 논의가 이어져왔다.

여야가 지난 10일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 추진한다고 합의”하면서 대치국면은 일단락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해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운영개선 소위에서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할 경우 아무런 소득없이 과거로 되돌아 갈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위원장 자리를 탈환한 운영위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사위 개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만큼 이를 통해 최대한 야당을 압박하며 논의를 할 계획이다.

여당이 법사위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칫 개혁입법 과제가 모두 공수표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처리 절차를 보면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넘겨 법사위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한 뒤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법사위가 법안을 잡고 있으면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여야 협상에서 개혁 1순위로 오른 대상은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맡고 있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심사 범위를 넘어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옥상옥’, ‘상원 상임위’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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