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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명예훼손 혐의 檢 송치…“성추행 의혹 보도 허위로 보기 어려워”
정봉주 전 의원. [제공=연합뉴스]
-4개월 끈 공방 끝…警 프레시안 손 들어줘
-맞고소한 프레시안 기자들은 ’불기소‘ 처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정봉주 전 국회의원과 프레시안 기자 외 2명 사이 ‘미투’ 공방을 수사한 경찰이 프레시안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등 2명에 대해서 제기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지난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 23일 렉싱턴 호텔(H) 1층 카페에서 A 씨에게 키스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고 양측이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고소전이 시작됐다.

공방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은 “(해당) 기사는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이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언론과 기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맞섰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A 씨와 해당일에 함께 있던 것이 맞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도 프레시안의 입장을 들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프레시안)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면서 “정 전 의원의 고소취하 및 후보 자진 사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 씨와 B 씨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카드결제 내역과 A 씨의 이메일과 SNS 사진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불기소 처분한 프레시안 보도에 대해서는 혐의의 일정부분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사건 당일 카드결제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던 점, 출마선언 직전에 (기사가) 보도된 점, 정 전 의원의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표현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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