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군 특별수사단, 기무사 압수수색…민군 합수단 출범전 수사 본격화(종합)
25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국방부 검찰단 별관으로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5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주요 부처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특수단 소속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기무사령부 본부의 계엄 문건 작성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 특수단이 검찰 수사단과의 민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출범시키기도 전에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군 특수단 출범 후 주어진 30일의 수사 기한을 감안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 관련자 사무실 뿐 아니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문건 작성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한 15명이다.

문건 작성 당시 3처장으로 TF를 이끈 소강원 참모장(소장),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포함됐다.

특수단은 이들 관련자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누구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등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기무사령부 압수수색에 이어 소강원 참모장 등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펼칠 전망이다.

한편, 전날 군과 검찰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합수단 공식 명칭을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내 사무실을 두고 출범한 군 특별수사단 공식 명칭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ㆍ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민군 합동수사단의 수사 영역이 더 명확해진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은 군 특수단이 수사하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군 합수단은 군의 전익수 현 군 특수단 단장과 검찰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의 공동수사단장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하고 소속검사 4명을 포함해 검사 및 수사관 등 약 16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측 수사인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니라 검찰 내에서 별도로 선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전역해 현재 민간인 신분이 된 수사 대상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에서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검에 두기로 했다. 기존 국방부 특별수사단 산하 계엄령 문건 수사팀은 모두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업무를 이어간다. 다만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은 용산 국방부 영내에 있는 특수단 사무실에 남을 에정이다.

합수단은 인력 구성 및 서울동부지검 사무실 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