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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美…제재 유예 신청하는 韓
국무부·재무부·국토안보부 합동
‘대북제재 및 단속 주의보’ 발령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업 차원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유예 요청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을 둘러싼 선후관계를 놓고 북미간 이견이 좁히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견인 수단으로 ‘제재국면 재확인’카드를 꺼냈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무역과 노동력 파견 분야에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수법을 소개하고 각국 기업과 개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이 제3국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식의 불법무역을 벌여 이 과정에서 통보받지 못한 바이어 또는 주문자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도 담았다. 사례로는 북한기업이 중국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의류용 자수를 생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미국 정부는 특히 농업, 애니메이션, 제지, IT, 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별첨하고, 사실상 이들 기업과의 거래하지 말라고도 권고했다. 보고서는 “제재 리스트는 아니지만 일부 기업은 제재대상에 이미 올랐으며, 일부는 제재대상 지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를 주장과 북한의 제재 회피 움직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공약을 신뢰하고 관계개선에 힘쓴다면서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8ㆍ15 광복절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나 내달 초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위한 제한적 제재면제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가이드라인 제11항 등에 따르면 제재 면제요청은 예정여행일 및 면제가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최소 5일의 숙고시간을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 등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로서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제재 완화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25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램버트 부차관보 대행은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정연두 북핵외교기획단장 등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북핵협상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램버트 대행은 대북경협에 관여하는 한국 기업관계자들과도 만나 남북경협에 영향을 주는 대북제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소식통은 "남북교류 및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유엔 제재면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추진되면 비핵화 견인을 위한 제재국면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미 조야에 만연하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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