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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계엄 문건 민군 합동수사단 명칭 확정…동부지검에 설치 유력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식 명칭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은 군 특수단이 전담 수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의 명칭이 확정됐다.

국방부와 검찰은 합수단의 공식 명칭을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1일 출범한 군 특별수사단 공식 명칭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ㆍ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민군 합동수사단의 수사 영역이 더 명확해진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은 군 특수단이 수사하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전날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은 군 특수단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민군 합수단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진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군 합수단장은 전익수 군 특수단 단장과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이 공동 단장을 맡게 된다”며 “검찰 측 수사 인력이 짜여지는대로 현판식을 갖고 민군 합수단이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에 참여할 검찰 수사 인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니라 검찰 내 별도로 선정된 검사들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사무실은 서울 동부지검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 현재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사무실을 둔 군 특수단은 합수단이 출범하면 서울 동부지검 내 합수단 사무실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 측은 덧붙였다.

합수단은 수사 내용과 방법에 대해 공조하면서도 군과 검찰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검찰이 민군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 것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가 민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군 특수단만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민군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소속 군인 수사에 전념하고, 전역해 민간인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검찰 측이 맡게 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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