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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경찰청장 취임 앞둔 민갑룡 후보자…수사권조정ㆍ경찰개혁 등 본격 시동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늘 오후 공식 취임…낙점된 지 40일만
-수사권 입법때 경찰안 반영ㆍ자치경찰제 시행 관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21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낙점된 지 39일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공식 취임을 앞둔 가운데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각종 경찰 개혁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논의를 거쳐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후보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경찰청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차장이던 민 후보자는 지난달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정년 퇴임한 이후 청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민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수사구조개혁과 경찰개혁에 가장 큰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국회는 최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한 만큼 조만간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 후보자는 경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부안과 관련해 검ㆍ경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로 명시한 점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점은 환영했지만, 검찰이 필요시 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등에 대해선 불만을 표해왔다.

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검찰의 경찰 징계 요구권이나 경찰이 불기소 의견 사건의 모든 자료를 검찰에 보내도록 하는 조항 등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애초 취지와 다른 조항에 대해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민 후보자는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회의 사개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이지만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 개혁에 최대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민 후보자는 우선 자치경찰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내년부터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18개 시ㆍ도에 자치경찰단이 생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은 지역 내 민생ㆍ치안ㆍ가정ㆍ성폭력 등의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 중인 자치경찰제의 정부안은 늦어도 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시범사업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를 없애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제로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선이나 국민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민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후보자는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개혁 방안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 경찰’이라는 정부 기조 아래 경찰은 피의자 진술녹화 확대, 자기변호 노트 시범 운영 등 피의자 인권 보호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 밖에 여성 대상 범죄 근절 등 민생과 치안 관련 방안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성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의 담당 조직을 여성 중심으로 전면 보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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