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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실ㆍ주차장 등 전국 1만5000여 개 공공자원 개방한다
-8월1일부터 ‘공공자원 개방ㆍ공유서비스’ 실시
-243개 지자체ㆍ167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기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국민에게 개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ㆍ물품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었지만 대다수 기관은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또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 정보를 각 기관별로 안내하고 있어 국민이 필요한 시설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불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1일부터 32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7개 공공기관이 1만5000여 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그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는 개방ㆍ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국민 수요가 높은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개방자원 종류 및 수용인원, 사용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전화ㆍ방문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다만, 개방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는 각 지역별 누리집에서 지역 내 모든 개방자원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개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자원 통합예약 시스템(가칭 ‘공유1번가’)을 구축해 내년 12월부터는 개방ㆍ공유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전국의 중앙부처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개방하고 있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다수 있는데, 이를 국민과 공유해 쓰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혁신의 사례”며 “앞으로도 참여기관과 개방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국 각지의 공공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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