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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검찰 1년…‘의사결정 투명화’ 긍정적, 수사권 조정 과제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서울 대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심의위 도입, 내부 결정 기록화 작업 긍정 평가
-직접 수사 줄인다며 ‘적폐수사’엔 화력 집중, 공과 엇갈려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따라 ‘문무일 리더십’ 평가 갈릴듯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57ㆍ사법연수원 18기)이 25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해 의사 결정 과정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기록하게 하는 등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낸 반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치중한 점에 대해서는 공과 평가가 엇갈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낼 계획이다. 취임 1주년과 관련해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받은 검찰은 문 총장 취임 이후 ‘의사 결정 투명화’에 집중했다. 취임사부터 ‘투명한 검찰’을 강조했던 문 총장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을 출범시켜 검찰이 기소와 상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수사 지휘 과정에서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남기는 제도를 마련한 것도 상명하복 문화가 만연한 검찰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나 제주지검 ‘영장 회수’ 논란 등 수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변호사도 “문 총장이 1년 동안 검찰 내부의 민주적 소통을 강화한 부분은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리더십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시기는 지난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를 담당한 수사단의 ‘항명 사태’가 벌어졌을 때였다. 대검의 수사지휘가 외압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수사단과 대검의 합의로 전문자문단을 꾸려 수사지휘가 옳았다는 결론이 났다. 또 검찰 구성원 상당수의 지지에 힘입어 항명 사태는 ‘검란(檢亂)’으로 비화되지 않고 매듭지어졌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줄곧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밝혀왔다.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사건을 다루는 일선 특수부와 공안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침해사범을 다루는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자체 개혁의 골자였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적폐수사’가 중시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여전히 유지됐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문 총장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고, 울산ㆍ창원지검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변경하는 등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 정기인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이 유임되면서 당분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부패수사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검찰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사건 등에 관한 수사 등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 산적해 ‘중립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반환점을 돈 문 총장의 남은 1년 최대 난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다. 청와대와 행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 총장은 ‘검찰 패싱’이란 말이 나올 만큼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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