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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10명 중 7명, “자기변호노트 도움됐다”
-경찰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10명 중 7명이 스스로 조사 주요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경찰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와 공동으로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한 피의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7%가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 21%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고, “조사를 받는데 방해만 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7% 있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경찰서 5곳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운영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절차와 내용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해 마련된 것으로 ▷노트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를 조사실 입구 등 경찰서 별 4~5개소에 비치했고,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사용된 자기변호노트는 총 1178부로 실제 조사 중 피의자가 이용한 횟수는 298회였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자기변호노트의 글씨가 너무 작다거나 용어가 어렵다는 등의 개선 요구도 들어왔다. 현장 수사관들은 수사관이 자기변호노트를 배포하는 것보다 지방변호사회나 경찰 내 인권담당부서 등 중립적인 제3자가 배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기변호노트를 통한 ‘조사내용의 메모’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기변호노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확대시범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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