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8ㆍ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우리측 시설점검단이 지난 6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방문해 점검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경비도 의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8ㆍ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32억2500만원 이내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18일 밝혔다.
교추협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서면심의 형식으로 열렸다.
남북은 지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판문점선언과 6월22일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8ㆍ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남측 시설점검단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6월27일부터 29일까지 금강산 지역을 찾았으며, 점검결과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9일부터 현지에서 개보수 작업을 진행중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상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사 준비와 시설 개보수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역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관련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개보수 사업관리비 8600만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검증 등을 통해 최종 공사비 산출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금액은 추후 교추협을 다시 열고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해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해지고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판문점선언을 분야별로 이행해 나가며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해 유관기관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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