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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공정 관행과 임대료가 문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 통해 부작용 최소화 강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 시행에 나서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등을 언급한 뒤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를 뽑겠다는 공정위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는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과 임금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내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의회지도자들과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와 자동차 관세 등 통상압박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반년째 법사위에 갇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도 상가 임대료 해결을 위한 입법을 강조한 만큼 이번 7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 해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당청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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