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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사회책임투자’ 강화

전담조직 ‘팀→실’ 확대 개편…인력 9명→30명으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사회책임투자(ESG)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하고 현재 운용전략실 산하에 있는 9명의 ‘책임투자팀’을 별도로 떼어내 30명의 ‘책임투자실’로 개편한다.

신설되는 책임투자실은 환경(E)과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선별작업을 전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현재 7개 실과 1개 센터 체제(운용전략실-운용지원실-주식운용실-채권운용실-대체투자실-해외증권실-해외대체실-리스크관리센터)인 기금운용본부는 책임투자실이 하나더 늘어나 8개 실, 1개 센터 체제로 바뀐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투자대상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고용수준이 낮고 총수 중심의 독단적 경영을 하는 등의 경우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우▷급여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투자제한·배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한다.

또 대한항공 사주 갑질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스웨덴 국민연금(AP),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PG) 등 해외의 주요 연기금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배제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 활발한 주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스튜어드ㆍ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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