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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사과”

- 文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사과’
- 후속대책 보완 지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 줄 듯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일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보호 문제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여타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오른 8350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공약 폐기’라며 반발했고,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고 반발하는 등 문재인 정부는 양측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추후 있을 최저임금 인상 폭 역시 조정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최근 2019년 최저임금 확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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