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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최저임금 인상 공방…與 “대책 마련” vs 野 “공약 폐기”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 계류 법안 우선 처리 등 인상 여파 최소화에 고심
- 한국ㆍ바른미래, 대선 공약 꿰맞추기 위한 반시장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정치권도 반발하는 노사 양측에 편승하며 공방을 시작했다.
후속조치로 일자리 안정정책을 시행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여당과 인상폭이 커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야당 간의 기싸움이 격화할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횡포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 외에 실질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향한 불만의 방향을 기업과 건물주로 돌리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청년층ㆍ노년층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소 상공인ㆍ서민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수단 활용과 국회의 입법 및 예산을 통한 지원 대책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관련돼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범위ㆍ액수 확대, 자영업자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이용 확대 방안 마련 등도 구상 중인 보완책이다.

반면 보수 야권은 이번 인상이 대선 공약 밀어붙이기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렸다.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사업할 의욕을 잃으면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을 얻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며 “실현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하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통계로 나타나고, 취업 증가자 수는 내려간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적정 인상 수준을 제시했다.

여야의 공방은 현장으로도 이어졌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이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찾아 계상혁 회장 등과 면담했다.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불안을 직접 체감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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