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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일표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형 구형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자유한국당 홍일표(62ㆍ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다”며 “자세한 구형 이유는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선인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ㆍ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ㆍ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

홍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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