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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보수업체 대표 2심도 벌금형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사업체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진메트로컴 법인과 기술본부장 최모 씨, 광고사업본부 사장 신모 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직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종업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임, 용인했다는 점에서 죄질은 좋지 않다”며 “그렇지만 원심의 벌금형 선고가 양형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진메트로컴 직원이던 조모(28ㆍ사망 당시) 씨는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안전 수칙과 작업 매뉴얼에는 선로 내에서 2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돼 있었지만 조 씨는 시간에 쫓겨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 등 유진메트로컴 소속 관계자들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협력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을 관리ㆍ감독하고, 역사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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