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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조원태 학사학위 취소, 조양호 이사장 해임 요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사진 오른쪽)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헤럴드경제DB]

- 교육부, 인하대 부정 편입학 및 회계 운영 조사 결과 발표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정 편입학, 학사학위 취소 통보
- 조양호 회장 자녀 일감 몰아주기 확인…이사 해임 요구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가 인하대학교 이사장 아들의 부정 편입학 및 자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인하대 학교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해서는 인하대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3개월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학교와 학교법인(정석인하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안조사에서 그 동안 제기된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과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부정 편입학과 관련해 교육부는 조 사장이 지난 1998년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대가 편입학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르면 3학년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했거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이어야 하는데, 조 사장의 경우 전적대학의 수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전적대학 졸업 기준의 경우 총 취득학점 60학점 이상 및 누적 평점평균이 2.0점 이상이지만, 조 사장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누적 평점평균은 각각 33학점과 1.67점이었다.

조 사장의 경우 이 같은 편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졸업할 당시 학사학위 취득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 사장이 졸업한 2003년 인하대의 학사학위 취득 요건은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조 사장의 경우 취득 학점이 120학점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 사장의 1998년 편입학에 대해 취소할 것을 통보했으며, 2003년 인하대가 수여한 학사학위와 관련해서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인하대의 회계운영 및 집행과 관련해서도 학교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특수관계인 일감 몰아주기 사실이 확인됐다.

인하대 의료원의 경우 5000만원 이상 공사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하는 위임전결규정을 두면서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간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실제로 조 회장은 89건의 부속병원 관련 결제 대상 업무 가운데 55건에 대해 결재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임원은 학사 행정에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교비 회계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이사장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서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을 공익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6억359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공익법인이 주관한 외국인 장학생 선발에 따른 면접위원 해외출장비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비회계 2000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원의 사업을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부속병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부속병원은 공사비 42억원에 대해 월 임대료 2200만원을 15년7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 근린생활 시설을 공사 수의계약을 맺은 특수관계인 업체에 임대했다.

부속병원은 또 자가 소유해야 하는 임상시험센터 등의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 빌딩에 임차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속병원회계에서 임차료 112억원을 집행했다.

또 이사장의 자녀에게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점을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평균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결과 부속병원에 임대료 1900만원, 보증금 3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부속병원은 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경쟁 대상인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물품 용역비 80억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조 회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만약 이사회에서 조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접 이사 취임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과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 지적 건에 대해서는 전임 총장 2명과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이 부담해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 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 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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