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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군유해 송환비용 지급은 배상차원”
美국방부 “발굴비용 정산 권한있어”
VOA “과거 한구당 3만5000弗 지급”


북미간 6ㆍ25전쟁 미군 유해 송환 실무협의를 앞둔 가운데 미 국방부는 유해 송환시 북한에 지급하는 대금은 거래가 아닌 발굴 작업 등에 따른 비용 배상 차원이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1일 미 국방부 전쟁포로ㆍ실종자 확인국(DPAA) 대변인실이 과거 미군 유해 송환 때 북한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미 정부는 정책상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는 발굴 및 송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DPAA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돌려받았고, 이 중 334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북한에 약 2200만달러(약 246억원)를 지급했다. VOA는 이와 관련, 유해 한 구당 약 3만5000달러(약 3900만원)를 북한에 지급한 셈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 1990~1994년 사이 208개의 상자에 담긴 미군 유해를 전달받았는데, 유해는 약 400여구 들어있었으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81구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 정부는 북한에 약 280만달러(약 31억원)를 지급했다.

또 1996~2005년 사이 미국은 북한과 함께 총 33차례 합동발굴작업을 벌여 229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153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당시 미국은 약 1900만달러(약 213억원)를 지급했다.

DPAA 대변인실은 미군 유해 추가 송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대금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돌려받게 될지, 그리고 언제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면서 “현 시점에서 지불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미국은 대북제재법에서 ‘북한에 있는 전쟁포로ㆍ실종자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으로부터 유해 송환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대량의 현금 유입은 미국 스스로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적잖은 정치적ㆍ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베트남의 미군 유해 인도로 양국간 신뢰가 구축됐다면서 북한의 유해 송환이 북미간 신뢰와 확신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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