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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여곡절 끝 19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채택 ‘무난’할 듯
민갑룡(53)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제공=경찰청]

-개인 신상 ‘이상 무’…경찰측 “관리 철저해”
-‘정책 청문회’ 가능성…경찰개혁 과제 산적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민갑룡(53)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19일로 확정된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무난하게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타결했다.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입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진 지 41일 만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실시하기로 했다.

민 후보자가 10여명 규모로 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준비하는 등 청문회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경력 조회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만큼 신상털이 식의 청문회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민 후보자가 초임 간부 때부터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해왔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민 후보자의 신상 측면에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모친을 포함해 총 5억7224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단독주택과 모친 명의의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소재 단독주택 등을 가지고 있다. 민 후보자의 가족은 시중은행 예금과 유가증권 등을 합쳐 약 1억9900만원의 금융재산을 신고했는데 민 후보자는 제1금융권에 6396만원, 배우자는 제1금융권에 3233만원 채무가 있다. 민 후보자는 경찰대 행정학과 출신으로서 병역도 이행했다.

개인 신상에 큰 걸림돌이 없는 만큼 이번 경찰청장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에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물론,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축소, 인권보호방안 등 구체적인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가 민 후보자를 낙점한 배경에도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청와대의 속내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시급한 경찰개혁 현안을 조속히 완수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이 주인인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 후보자는 지난 2007~2011년 수사구조개혁팀장, 기획조정담당관 등을 맡으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한 인물로 경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 직원들도 민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인지 궁금해할 것”이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 질의 위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민 후보자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데 이미 그 기한이 지났다.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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