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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or 북한?’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한다
[사진제공=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홍철호 의원 관련 법안 제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인터넷 댓글, 게시물 및 이메일 등을 작성할 때,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전자우편을 통한 해킹 등을 시도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ㆍ선전ㆍ동조하는 게시물을 작성ㆍ게재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공간도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인터넷이용자의 국적 표시를 통하여, 인터넷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 가치를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인터넷이용자가 전자우편,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된다. 홍 의원은 “작성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으면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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