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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락 없이 공연내용 바꿨다”…국내 유명 뮤지컬 원작자 소송
[사진=123rf]

-계약연장 안되자 노래 편곡해 같은 제목으로 공연
-法 “원작과 제목까지 같아…새로운 창작물 아니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 창작 뮤지컬을 두고 원작자가 “허락도 없이 내용을 바꿔 공연을 했다”며 제작자를 고소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제작자는 원작자가 연장 공연을 허락하지 않자 내용과 노래를 바꿔 같은 이름의 공연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이민수 판사는 뮤지컬 원작 작가와 연출자가 제작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명 뮤지컬 제작자인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원작자로부터 한 뮤지컬 극본과 음원을 구입해 전국 투어 공연에 나섰다. 1년여 동안 전국 순회공연을 하며 뮤지컬은 인기를 끌었고, A 씨는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원작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 2016년 2월까지 원작자는 계약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A 씨는 뮤지컬 내용과 노래를 모두 바꾼 뒤 같은 이름으로 다시 공연을 시작했다. 노래와 내용은 달랐지만, 등장인물과 뮤지컬 제목이 같았고, 광고에서도 ‘새롭게 바뀌어 다시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관객들은 A 씨가 새로 만든 공연을 기존 공연의 속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같은 제목의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원작자 측은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작자는 계약 당시 내걸었던 조건을 문제 삼았다. ‘뮤지컬의 대본 및 가사를 변경하지 않고, 편곡도 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에 둘이 합의했지만, A 씨가 공연을 계속하고자 뮤지컬 내용과 노래를 바꿔 다시 연출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A 씨는 “제목은 같지만, 새 뮤지컬은 원래 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며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 것을 두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원작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원작과 제목이 같은데다 줄거리와 등장인물, 배경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제작한 뮤지컬이 원작 공연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새 뮤지컬의 홍보 내용 또한 동일한 작품처럼 인식되게 하는 점을 비추어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5000만원과 함께 A 씨가 계약한 기간 외에 추가로 공연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340여만원의 추가 배상을 선고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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