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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생일광고’ 앞으로 지하철서 볼 수 없다…왜?
서울지하철에 게시된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의견광고’ 금지 결정…아이돌광고는 허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앞으로 지하철에서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페미니즘 광고, 정치 광고 게재 불허로 논란이 빚어지자 지하철역 내에 ‘의견 광고’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렸다.

하지만 무엇을 ‘의견’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자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 광고’를 지하철역에 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그간 페미니즘 광고, 도보다리 광고 게재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 광고는 금지한다는 이번 결정으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는 노원·광화문·종로3가 등 10개 지하철역에 게재됐는데 당시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는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의 생일이나 데뷔 등을 축하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 광고하는 것에 착안한 지지자들이 진행했다. 일각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광고’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반면 대학생겨레하나는 지난달 5호선 광화문역에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시민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해당 광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도보다리 위를 나란히 걷는 사진과 함께 ‘남북이 만나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가 되었습니다’라는 글귀를 실었다.

5월에는 숙명여대 학생들이 4호선 숙대입구역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불법촬영 중단 등과 관련된 페미니즘 광고를 게시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해 논란이 됐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러나 아이돌의 생일 축하 광고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아이돌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는 ‘의견 광고’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 팬심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에 대해 공사는 “이 역시 ‘의견 광고’는 아니지만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인 관련 광고는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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