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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기무사, 세월호 실종자 가족 설득 방안 마련”

-수색 종결을 위한 가족 설득 논리 마련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도 개입 정황 드러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설득 논리와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9월 2일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의 필사본을 9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조사TF가 확인한 문건으로 청와대 주요 보고사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무사가 제시한 설득 논리는 막대한 국가예산 지속 투입,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추가 인명피해 우려, 군ㆍ해경 본연의 임무 전환 필요, 경제손실 900여억원 추산, 다수 국민 세월호 염증 표출 및 국정운영 정상화 여망이다.

실제로 이런 논리는 당시 정부의 대응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문건이 작성된 지 2주 뒤인 2014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여야가 대립하던 국면이었다.

기무사는 추가로 구체적인 3가지 설득 방안을 제시했다. 해수부장관과 가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결, 종교계 인사와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사망 결심 유도,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수색 종결 시점 제안 등이다.

인정사망은 사체 발견 등 확증은 없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사망이 확실한 경우 관공서가 사망을 통보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여론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세월호 수색 중단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문건 작성 두 달 뒤인 2014년 11월 정부는 세월호 수색 중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기무사는 2014년 1월 14일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 전담관 활동 계획’이라는 문건을 통해, 현역 대령급 전담관 15명에게 예비역 단체 22곳을 배정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전담관 한 명당 예비역 단체 1~2곳을 배정해 해당 단체의 예비역 대령 및 장성을 만나 대면보고하고 지원세력화를 유도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1대1 매칭을 통해 예비역 단체를 관리하라는 것으로, 관련 예산은 ‘예비역단체 안보활동 지원비’를 활용토록 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기무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외부에 설치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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