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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후 사우나’ 위험성, 데이터로 공식 확인됐다
술 마신 직후나 다음날 숙취 때문에 사우나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사우나에서 숨진 사람 10명 중 8명은 음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헤럴드경제DB]

-서울대 의대 연구팀, 103명 부검 분석
-“사우나 사망 10명 중 8명은 음주 때문”
-“숙취 심할 땐 사우나ㆍ찜찔방 피해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사우나는 하고 나면 숙취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술 마신 직후나 술이 덜 깬 다음날 아침 종종 찾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음주 후 사우나가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숨진 사람 10명 중 8명은 음주가 사실상의 사망 원인이었다.

5일 서울대 의대에 따르면 이 학교 법의학교실의 유성호 교수 연구팀이 2008∼2015년 사이 시행된 사망자 부검 사례 중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숨진 26∼86세 103명(평균나이 55세)을 대상으로 음주와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음주가 사우나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사우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핀란드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1628명(53∼74세)을 대상으로 15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를 보면 사우나를 자주할수록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나가 혈압을 내리면서 폐 질환과 치매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제는 음주 후 사우나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은 음주 후 사우나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런 위험성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음주 후 사우나의 사망 위험성을 알려 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논문을 보면 이번 분석 대상자 103명은 모두 사우나실에서 숨졌다. 욕조, 탈의실, 샤워장 등에서 숨진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사망자는 남성이 88명(85.4%)으로 여성(15명ㆍ14.6%)보다 훨씬 많았다.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 81명(78.6%)의 혈액에서 과도한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평균 알코올 농도는 0.17%로 ‘술에 만취한 상태’인 0.1%를 넘어섰다. 이들이 사우나를 찾은 시간은 ‘술자리 후 3∼6시간이 지나서’가 대부분이었다.

사인으로는 13명이 사고사로, 82명이 자연사로 각각 분류됐다. 나머지 8명은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사는 고체온증과 급성 알코올 중독이 각각 9명, 4명이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 이상이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본다. 자연사 중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비롯한 허혈성 심 질환(40명)과 기타 심장 질환(38명)이 대부분이었다.

사우나룸에서 사망할 당시 자세로는 바로 누운 자세가 50명(4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엎드린 자세 37명(35.9%) ▷옆으로 누운 자세 10명(9.7%) ▷앉은 자세 6명(5.8%)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망자만 두고 봤을 때 비교 사망 위험은 엎드린 자세가 바로 누운 자세의 11.3배나 됐다.

연구팀은 술에 취한 채 사우나룸에 엎드려 있으면 가슴의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호흡이 더 어려워져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내 부검률이 2%에 불과하고, 사우나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부검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이런 사망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술에 취하거나 술이 덜 깬 채 사우나를 하면 알코올 대사가 더욱 빨라지고 뇌의 저산소증을 부를 수 있다”며 “게다가 뜨거운 사우나 같은 고열의 환경은 과호흡 증후군을 유발하고 고온 환경을 피하기 위한 체내의 신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술 마신 후 이튿날 아침 숙취가 있어도 사우나를 찾지만, 오히려 사고는 이럴 때 더 많다”면서 “만약 술 마신 다음날 음주 운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숙취가 남아 있다면 사우나나 찜찔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법의학 및 병리학 저널(Forensic Science, Medicine and Pathology)’ 온라인판에 최근 실렸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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