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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전국최초 위반건축물단속 행정시스템 가동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전국 최초로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운영하던 공간정보, 세움터, 새올행정, 온나라, 세외수입, E그린 우편 등 각종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해 위반건축물 소유주 확인, 이행강제금 자동 산정, 위반건축물 대장 자동 생성, 공문 자동 배송 등 위반건축물 행정업무를 전산화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이번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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