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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공사대금 달라” 분신…6남매 둔 하청업체 대표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직원월급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 건설사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수거한 증거품을 확인하는 소방대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원청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받은 하청업체 대표가 공사현장에서 분신해 숨졌다. 6남매 가장이기도 한 이 하청업체 대표는 집에 돈은 못 갖다 줘도 직원 급여는 꼬박꼬박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4일 오전 6시께 용인시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 단지에 도착한 A(51) 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공사대금 1억3000만 원가량을 받기 위해 극단의 선택에 나섰다.

공사대금 지연에 쌓여 있는 목재 팔레트 위에 올라선 A씨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결박한 뒤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는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자 현장에 나타난 현장소장은 A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공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이날 오전 8시15분께 몸에 불을 붙였으며 현장소장이 소화기로 가까스로 진화했으나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현장에서는 A씨가 각각 아내, 가족들, 원청 건설시행사 대표에게 쓴 A4용지 3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대표로, 딸 셋과 아들 셋 등 6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는 6자녀 한명한명에게 하고 싶은 말과 함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득 담겨졌다.

한 유족은 “최근에는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대출해서 지급해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경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도 A씨가 책임감이 강했다고 전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집에 돈을 갖다 주진 못해도 직원들 급여는 꼬박꼬박 챙겨왔다”고 전했다. 시행사 대표에게 쓴 유서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꼭 챙겼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가 시행사 측과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공사현장 한 관계자는 “미지급금이 1억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배경에는 뭔가 다른 억울함도 있었던 게 아닌가 추측된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분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공사대금 갈등 등 배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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