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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령’ 박정희 정권때만 발동…68년만에 폐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방부는 4일 ‘위수령’(衛戍令)을 없애기 위해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오는 8월13일까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이유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수령이 원래 육군의 질서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최근 30년 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해,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써 존치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위수령은 제정된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계엄령과 달리 대통령 판단과 결심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이 됐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 지금까지 세 차례 발동된 바 있다.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자위 차원’이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방부는 이미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 위수령 관련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써 존치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의 의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관계부처간 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의결만 있으면 바로 폐지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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