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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제4차 ‘4대강 감사’ 발표…“4대강, 추후 운하사업 염두로 진행”

-李 전 대통령 협조거부
-국토교통ㆍ환경ㆍ기재부 모두 과잉투자ㆍ규정위반
-정책결정 국장급 인사 대부분 퇴직…시효 지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때 대운하 사업을 추진한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을 만들 것을 주무부처에 지시했으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복수의 무리한 절차적 하자와 법령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일 2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책결정 과정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4대강 사업 전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업추진됐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용역자료 등을 기반해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한 설명 및 협조요청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2달 후인 2008년 8월 국토부 장관에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장석효 당시 대통령직인수위한반도대운하TF팀장 겸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의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천의 수심은 사전 검토하지 않은 채 지시사항을 반영해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은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대안이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그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지시내용의 타당성 및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관련 내용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법령에 따라 하천은 급수기준인 BOD로 호소는 조류농도를 나타내는 COD 등의 지표로 생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3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COD 등 추가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환경부는 2009년 3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게 됐고, 그후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환경부는 이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조류대책이 없다거나 조류문제를 보고해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조류농도 예측결과를 공론화하거나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결국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주도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확정됐다. 수자원공사는 이후 투자원금 보장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은 나중에 정하겠다 미루었고, 사업완료 2015년 투자원금의 30%(2.4조원)만 지원하기로 해 수공이 4조원의 손실을 감당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사례들도 적발했지만, 4대강 사업이 2013년 초 마무리된 만큼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 경과로 징계·수사를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사업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효과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검토 결과가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국민 생활과 관련이 높은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각종 성과도 분석했다. 대한환경공학회가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클로로필-a(조류농도)의 경우 개선된 곳과 악화된 곳이 섞여서 나타났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대체로 악화했으나 원인 분석은 하지 못했다.

녹조의 주요 원인인 남조류는 대체로 증가했고, 낙동강의 경우 보를 설치해 물의 체류 기간이 늘어난 것이 남조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9일에서 100일로 늘었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두 번째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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