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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과정서 변호인 참여 횟수 56% 증가…경찰수사 개혁 속도 박차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연초부터 추진해 온 변호사 참여권 실질화 지침 등 경찰수사 개혁과제가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이 시행된 이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횟수가 총 4499건으로 전년 대비 56.5% 증가했다. 특히 대전청은 446.9% 증가율을 보였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내사ㆍ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인과 신문 일정 사전 협의 ▷피의자의 휴식권 및 변호인의 휴식 요청권 보장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신문 중 메모 및 조언ㆍ상담, 의견진술 최대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확대 시행된 ‘진술영상녹화 건수도 지난 3개월간 총 1만5599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범죄(283건→425건)와 5억원 이상 경제범죄(8건 → 138건) 녹화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6개월 이상의 모든 내사사건과 1년 이상의 모든 수사사건(고소ㆍ고발 제외)의 기일이 경과하면 종결하는 ‘내사ㆍ수사 일몰제’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내사사건ㆍ1년 이상의 수사사건 수가 41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1월 시행 당시에 비해 31.4% 줄어든 수치다.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경찰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기피 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반 년간 사건 당사자의 기피 건수가 25.6% 증가해 1033건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부서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장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개 관서의 수사부서를 개선했고, 현재 17개 관서에서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치장은 최근 5년간 25곳을 개선했고, 현재 5곳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받았던 유치실의 화장실도 올해 중 모두 밀폐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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