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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촬영ㆍ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 대거 투입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불법촬영 범죄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과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 소속 수사관 159명을 불법촬영 및 유포 수사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이버테러수사팀은 대규모 해킹사건이나 다크웹 사건 등 고난도의 사이버사건을 전담한 수사 인력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사이버테러 못지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이들의 투입이 이뤄졌다.

경찰은 사이버테러수사팀 투입과 함께 시민단체와 여가부ㆍ방심위 등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불법촬영ㆍ유포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사이버테러수사관들은 불법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제보한 불법 음란사이트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방심위간의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삭제ㆍ차단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재유포 영상은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ㆍ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불법 음란사이트ㆍSNSㆍ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자동 탐지해 방심위와 신속하게 삭제ㆍ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추적 시스템은 이르면 오는 10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음란물 유포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공조수사 중인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아동음란물에 한정된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내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동음란물 관련 국제협력회의(VGT)”에서 우리 경찰의 불법촬영물 단속의지를 알리고 불법촬영물 수사에 대한 해외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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