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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완, 근로시간 단축해도 퇴직금 보호받는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3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아도 퇴직금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에 불과해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없이도 감소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감소를 막을 수 있고 사용자는 숙련근로자의 퇴직과 급작스런 퇴직금 지급요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노조가 없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가장 힘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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