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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전세계약서 보여주고 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사진=헤럴드경제DB]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 했다”며 보증금 나눠 보내
-경찰 “계약 시 위임장과 계약사항 다시 확인해야” 당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집주인들로부터 월세계약 의뢰를 받아놓고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양쪽을 모두 속여 가로챈 보증금 대부분은 도박과 유흥비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와 사무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공인중개사 김모(46)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해외 또는 지방에 살고 있는 임대인들이 대부분 월세계약을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시작했다. 임대인들이 월세 계약만 위임했음에도 김 씨는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범행을 속이기 위해 전세계약을 해놓고 임대인들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며 받은 전세보증금을 월세 형식으로 쪼개 보내왔다. 반대로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속여 범행이 탄로 나는 것을 막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김 씨는 이렇게 빼돌린 보증금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산 계약 시 일반인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범인이 악용했다”며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임대차인 상호 전화 등을 통해 계약사항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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